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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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7.10.>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 4. 위탁 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각종 관광시책 프로그램의 참여자<신설 2026.7.1.>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6.7.1.>
제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7.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 도시계획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신설 2018.7.16.>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8.7.16.>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7.16.>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