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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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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과 구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영 제2조제3호의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

제10조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제10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철도,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만을 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자전거 구조 및 주행에 대한 안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6.7.1.> ⑤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6.7.1.>

제11조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제11조(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지구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제11조의2(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신설 2023.4.7.>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가정,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7.> ③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신설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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