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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2019.9.20., 2026.6.30.)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9.20, 20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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