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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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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5.7.7.)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6.9.20) 6.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역에 적용된다.

제4조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맞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나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배출수거일, 배출장소와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 배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신설 2021.4.30.)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리터당 0.25㎏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제6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부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2008.6.30 개정)

제7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2008.6.30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전문개정 2024.6.5.]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2.30.) 1.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4.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제8조 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7조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두거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 청결이행

제9조(청결이행) ①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등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등) (제목개정 2021.4.30.) 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부개정 2025.7.7.) 1. 일반용봉투: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사용 2. 재사용봉투: 마트에서 장바구니 등 운반용으로 사용 후 일반용봉투의 용도로 다시 사용 3.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 골목길 청소 용도로 사용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상황에 따라 색깔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25.7.7.)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ㆍ크기와 두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18.02.28) ④ 스티커의 재질ㆍ규격 및 종류는 별표7과 같다.(신설 2021.4.30.)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과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이나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와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돌려받아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③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일반용봉투는 별표 2, 재사용봉투는 별표 2-1, 공공용봉투는 별표 2-2와 같다.(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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