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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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구립 도서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평생교육과 각종 주민복지를 위한 건전한 문화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자료 열람과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③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신문잡지 등 간행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도서관 자료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와 교육 행사 3. 구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을 사용할 때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와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별표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와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