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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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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추천한 2인 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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