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의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조 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과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직급

제4조(직급) ①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⑤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