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010.12.28., 2011.6.9.>
전주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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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010.12.28., 2011.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개정 2020.10.8.>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8.>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개정 2020.10.8.>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8.>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개정 2020.10.8.>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8.>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개정 2020.10.8.>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개정 2020.10.8.>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7.]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2012.12.27.] [제목 2020.10.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20.10.8.> ② 삭 제 <2020.10.8.>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9.9.30.>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4. 해당 주차요금과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1.6.9., 2020.10.8.>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01.3.30.>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2009.9.30., 2010.12.28.>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10.11., 2011.6.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통보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1999.10.11., 2011.6.9.>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④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10.1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2020.10.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0.10.8.> 3. 동 주민자생단체ㆍ 비영리자원봉사단체 <신설 2001.3.30.> <단서 삭제 2010.4.23.>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다만,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신설 2005.9.29.> <개정 2009.9.30.,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30., 2009.9.30., 2020.10.8.> <img src="/flDownload.do?flSeq=166606761&gubun=ELISIMG" alt="img1666067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0.10.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ㆍ투수콘ㆍ콘크리트 또는 소형 고압브럭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2009.9.30.>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6.9.>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09.9.30.>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1.6.9., 2020.10.8.>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권 이용자가 개인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고,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