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하부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하부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ㆍ과ㆍ소장은 국ㆍ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분장사무)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시민소통실) ① 시민소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4.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6조(감사과) 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7.1.>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문화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동학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2.30, 2024.3.15., 2025.1.1.>
제9조(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산업과장ㆍ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1.1., 2025.11.28.>
제10조(관광체육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8.> ② 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체육국장과 시설운영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6.13>
제11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사회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7.1., 2022.12.30, 2024.3.15., 2025.1.1., 2025.11.28.>
제12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ㆍ재난안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5.1.1.,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