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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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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 (이하"삽살개"라 한다)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이하 "육종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종연구소"라 함은 삽살개에 대한 보호 및 종 보존, 번식 등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장소로 행정재산인 시설을 말한다. 2. "삽살개"라 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육종연구소 내 사육시설에 있는 개를 말한다.<개정 2024.5.17.> 3. "시설물"이라 함은 육종연구소의 관리동, 견사, 연구동, 전시동 등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육종연구소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육종연구소는 경산시 삽살개공원길 37에 둔다. <개정 2019.06.1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육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삽살개의 증식, 복원 등 연구에 관한 사업 2. 삽살개의 건강점검 및 방역 등 위생관리 3. 비상조치ㆍ폐사견의 처리 <개정 2019.06.11.> 4. 시설물의 유지관리 5. 기타 육종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가. 삽살개 체험학습장 운영사업 나. 삽살개 홍보 및 캐릭터 상품개발 사업 다. 기타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육종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위원, 당연직위원 등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6.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 3. 가축 관련 전문 학식 및 사육ㆍ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5.06.0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직은 상실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육종 연구소 운영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6.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삽살개의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보호육성 등을 위한 보존관리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육종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운영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제8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육종연구소의 전문적이며 효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삽살개를 300두 이상 실제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해온 법인 2. 그 밖에 임시ㆍ일부위탁이 필요한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 2024.5.17.> ③ 위탁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비등 지원

제11조(운영비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7.> ② 운영비 지원 범위는 삽살개 증식ㆍ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인건비, 사료비, 방역비로 한다.

제12조 운영 및 관람

제12조(운영 및 관람) ① 육종연구소는 삽살개의 급식,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일반에 대한 관람은 시장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별도 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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