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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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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 등 지원

제4조(아동복지 증진 등 지원) ① 시장은 아동 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등 아동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5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8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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