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경산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2022.1.12., 2022.10.17.>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경산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2022.1.12., 2022.10.17.>
제2조 <삭제 2022.10.17.>
제3조(기금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9.26., 2022.10.1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9.26.> ② <삭제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그 밖에 일반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할 용도로 지정 할 수 없다. <개정 2016.9.26, 2021.06.03.>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6.9.26.>, <개정 2021.06.03., 2026.04.15.>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 6.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운영ㆍ지원 <개정 2016.9.26.>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1.06.03.> ② 기금은 목적이외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시는 이자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상시에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 <2013.06.26, 2015.06.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징수과장,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개정 2009.1.2, 2013.06.26, 2015.06.08., 2016.9.26. 2018.12.24, 2022.10.17.>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9.26.>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21.06.03.> ⑥ 위촉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9.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6.>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행정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2013.06.26, 2021.06.03.>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