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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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시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의 분석, 평가 등) ① 시장은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직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의 참여와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3.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④ 시장은 기업체, 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돌봄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족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립 2.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 4.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 발생 시 치료지원 및 인사조치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12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