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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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른다.
제3조(체육 진흥의 시책 및 육성)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개정 2022.10.17.>
제4조(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경산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산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0.17.> 1.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2.10.17.> 2. 교육문화국장<개정 2022.10.17.> 3. 체육진흥과장<개정 2022.10.17.> 4. 경산시체육회 수석부회장<본호 신설 2022.10.17.> ④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2.10.17.> 1.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교수<본호 신설 2022.10.17.> 2.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본호 신설 2022.10.17.>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본호 신설 2022.10.17.> 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신설 2022.10.1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