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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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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2022.1.12., 2025.9.29.>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내 평생학습관, 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2.12, 2022.1.12.>

제3조 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5.9.29.>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개정 2019.12.12.> 1. 건립부지 매입비 2. 건축비, 설계비 및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 3. 기타 시장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9.12.12.>

제6조 적립금액

제6조(적립금액)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입금은 매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2.1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정책국장, 교육문화국장,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8.12.24.,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과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4> 4.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1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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