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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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2조(적용범위) 경산시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과 경산시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복지 증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8.16.>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이「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을 함께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2.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 3. 제6조의 진흥사업 및 제11조의 증진사업의 실행계획 4.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각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예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복지의 실태조사는 그 지위 및 권리보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복지실태와 근로실태를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법」제5조ㆍ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나. 전문인력 양성 다. 문화강좌 설치 라.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마. 문화산업의 육성 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 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2. 법 제7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생활문화의 지원 나.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우선지원 3.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축제ㆍ행사 등 활성화 나. 국내외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제ㆍ행사 등 활성화)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와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8.16.>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하는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개정 2022.8.16.> 2. 경연대회 개최 및 시ㆍ도 경연대회 참가 3.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 4.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5.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 6.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7.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ㆍ관리 8.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계승ㆍ홍보 9. 시민소통ㆍ화합ㆍ안녕기원 행사 및 축제<신설 2022.8.16.> 10. 지역문화 및 역사인물에 대한 발굴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선양ㆍ추모 등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신설 2022.8.16.>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신설 2022.8.16.
제8조(국내외 교류ㆍ협력)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서로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진흥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교류ㆍ협력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추진계획 및 방향 설정 2. 자매도시 간 해당 사업 선정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8.16.>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0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경산시 예술인의 날(이하 “예술인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예술인, 우수예술단체 등에 대한 표창 2.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창작발표회나 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예술인의 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ㆍ대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복지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 2. 창작활동 지원 3. 근무환경 개선 4. 처우 및 지위 향상 5.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6. 제2항에 따른 창작공간의 제공 7. 제3항에 따른 후원협력시스템의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조성과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단체ㆍ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및 진흥사업”은 각각 “증진사업의 지원보조금 및 증진사업”으로 본다.
제12조(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산시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 중 증진사업 관련 계획 2. 증진사업 추진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산시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