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에 따라 경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2.6.18., 2024.12.31.>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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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에 따라 경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2.6.18.,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제1~4항에 부합될시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금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체) ①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업체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급수공사 대행업체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8]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장치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