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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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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청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실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재무과, 문화경제과, 관광정책과, 농정과, 유통정책과, 안전정책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개정 2024.07.01>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통제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요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예산편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라. 법제ㆍ소송 및 군정감사에 관한 사항 마. 계약원가 심사 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사.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아. 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 시책에 관한 사항 자. 일자리종합대책 및 일자리 창출 업무 <개정 2024.07.01> 차. 구인ㆍ구직자 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개정 2024.07.01> 카.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업무 <개정 2024.07.01> 타. 노정업무 <신설 2024.07.01> 파. 청년정책 업무 <신설 2024.07.01> 하. 그 밖의 기획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목이동 2024.07.01> 2. 총무과 가. 의전, 복무, 보안, 문서, 공인에 관한 사항 나.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원장 및 소장

제5조(원장 및 소장) 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을 두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는 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177에 둔다.

제8조 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및 지도방법 개선 2. 농업인 교육 3. 농기계 임대사업 4.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5. 농가경영 개선지도 6.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 7. 농가 토양검사 8. 과채류 기술지도 및 관리 9.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과원 조성 기술지도 10.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지도 11. 그 밖의 농촌지도 업무에 관한사항

제10조 상담소의 설치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상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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