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청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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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청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실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재무과, 문화경제과, 관광정책과, 농정과, 유통정책과, 안전정책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개정 2024.07.01>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통제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요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예산편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라. 법제ㆍ소송 및 군정감사에 관한 사항 마. 계약원가 심사 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사.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아. 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 시책에 관한 사항 자. 일자리종합대책 및 일자리 창출 업무 <개정 2024.07.01> 차. 구인ㆍ구직자 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개정 2024.07.01> 카.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업무 <개정 2024.07.01> 타. 노정업무 <신설 2024.07.01> 파. 청년정책 업무 <신설 2024.07.01> 하. 그 밖의 기획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목이동 2024.07.01> 2. 총무과 가. 의전, 복무, 보안, 문서, 공인에 관한 사항 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장 및 소장) 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을 두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는 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177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및 지도방법 개선 2. 농업인 교육 3. 농기계 임대사업 4.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5. 농가경영 개선지도 6.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 7. 농가 토양검사 8. 과채류 기술지도 및 관리 9.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과원 조성 기술지도 10.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지도 11. 그 밖의 농촌지도 업무에 관한사항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상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