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활동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