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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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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 2022.12.3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정책국, 교육문화국, 건설안전국을 둔다.<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1. 홍보담당관 :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개정 2026.7.1.> 2. 감사담당관 :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제4조의2 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제4조의2(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정책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주요 정책사업 총괄관리 및 시정업무 기획 조정 2.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업무협조 3. 예산편성 및 지방채, 공채 등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4. 법제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2.30.] 5. 지역전략사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2.30.] 6.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신설 2022.12.30.> 7.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유치활동<신설 2022.12.30.> 8.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와 교민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9.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10.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11. 기부금품 모집 통제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12. 그 밖에 기획예산ㆍ신성장산업ㆍ기업정책ㆍ세무ㆍ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디지털정책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식ㆍ행사, 서무 및 보안 3. 행정구역 조정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 4. 선거 및 국민투표 5. 공무원 임면, 상벌 6. 직제 및 정원관리 7. 새마을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0.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1호에서 이동 2026.7.1.] 11. 복합민원 및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호에서 이동 2026.7.1.] 12.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3호에서 이동 2026.7.1.] 13.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및 증명발급 [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4호에서 이동 2026.7.1.] 14

제6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1.03.25., 2022.12.30.>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3.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5. 가스ㆍ연료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6. 교통 및 운수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7.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8.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18.12.24>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9.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25.> [제12호에서 이동 2022.12.30.] 10.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개정 2018.12.24> [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7조 복지정책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정책국에 두는 과)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3.12.29., 2026.7.1.>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저소득주민 구호,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시설 관리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복지 및 지위향상 <개정 2021.03.25.> 6.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25.> 7. 청소년 복지와 상담, 청소년시설 관리 8. 기타 복지정책ㆍ어르신복지ㆍ사회복지ㆍ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2023.12.29., 2026.7.1.>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4호에서 이동 2023.12.29., 제15조에서 이동 2026.7.1.]

제8조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8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도시과, 청년정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청년 및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관광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향교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보호관리 8.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9. 삼성현역사문화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경산박물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1. 시립도서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2. 기타 교육도시ㆍ청년정책ㆍ문화관광ㆍ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제9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개정 2022.12.30., 2023.6.5., 2024.7.1.>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건설안전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개정 2022.12.30.> 2.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4. 농업용수 개발, 한해대책 추진 5.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삭제2023.6.5.><제6호에서 이동 2023.6.5> 6.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3.6.5> 7.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제8호에서 이동 2023.6.5> 8.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제9호에서 이동 2023.6.5> 9. 비상대비업무 총괄<제10호에서 이동 2023.6.5> 10.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3.6.5> 11.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3.6.5> 12.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관련 인ㆍ허가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3.6.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03.25, 2022.1.1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등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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