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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포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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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제8조(모범공무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경산시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기관ㆍ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 ④ 다른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자추천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한다.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경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등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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