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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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소속 국장 <개정 2010.10.13,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8.12.24.,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제3조(발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비영리법인의 범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등 ②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센터운영 위탁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특별한 하자 없이 센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법인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 및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센터의 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센터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부. 3. 해당연도 주요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 구성원 명단 1부. 6. 법인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운영요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상한 인원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준한다. <개정2019.12.05.>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과 직원의 복무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직원의 임용 및 자격기준) ① 센터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