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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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2.30.>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12.30., 2026.7.1.> ②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7.1.>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각종 홍보간행물의 발간 보급 및 보존 3. 행정 홍보자료 발간 4. 시보 및 시정소식지 발간 5. 시정 관련 보도자료 수집ㆍ배포 및 분석 6. 언론사 보도 및 홍보 활성화 지원 7. 홍보 영상물 제작ㆍ배포 8. SNS 운영 관리 9.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10.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한 사항 [본조 신설 2022.12.30]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사무의 감사 2. 공무원의 비리조사 및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처리 6. 산하단체, 협회,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7.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공사 및 취약업무 관찰 관리 9. 특명사항 및 민원에 의한 공무원 비위조사 10. 중요시책 및 업무의 확인, 중요문서 심사 11. 민원서류 검열 12. 언론 보도사항 조사 13. 원가산정 심사 14.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6조(기획조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신성장산업과장ㆍ기업정책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제7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6.7.1.>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주요 지휘 지시사항의 처리 3. 각종 위원회 관리 4.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업무협조 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심사 및 공포, 법령집 관리 6.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운영 8. 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 검토 9.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양여금, 교부세에 관한 사항 12. 지방채, 공채 등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3. 지방보조금 심사ㆍ총괄 관리 14. 시 행정의 종합평가 및 심사분석 15. 공약사항의 추진 및 관리 16. 투ㆍ융자 사업 타당성 심사 및 효과분석 17. 지자체 주요사업 및 정책전반에 대한 평가, 성과관리 시스템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22.12.30.] 1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9조에서 이동 2026.7.1.] 19. 그 밖의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3호에서 이동 202
제8조(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 1. 지역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2. 중앙(도) 시책 동향파악 및 분석 3. 미래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바이오ㆍ소재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AIㆍICT융합 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1.> 6. 그 밖의 신성장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7.1.] [본조 신설 2022.12.30.]
제9조(기업정책과) 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종합기획 및 조정 2.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정보지원 3.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4. 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 5.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유치 활동 6.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7. 노동조합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협력 종합기획 및 조정 11. 해외기업 투자유치 12. 통상협력 종합기획 13.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기업지원 및 투자통상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2.12.30.][조제목 개정 2024.7.1.] [전문개정 2024.7.1.]
제10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개폐 및 운영 4. 세정홍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원발굴 6.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 및 구제업무 7.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 8. 지방소득세 신고ㆍ접수 및 부과ㆍ징수 9.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10.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11.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징수의 계획 2. 국세의 위탁징수 3. 지방세 징수촉탁 및 수탁 4.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5. 체납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6.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7.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8.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9. 기부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새마을민원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 2024.7.1.,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