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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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개소"라 함은 1택지(한 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신청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공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공용급수전은 기준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삭 제>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락서 3.<삭 제>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②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기본급수전(1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수도계량기 이후 급수시설 관리는 수용가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제7조의2(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4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설치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에 설치한다. ② 수도계량기 및 급수관 상부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2.6.18]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0.12.31.>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용)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설정 등기신청서류 4. 특수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2통) 및 수혜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