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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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ㆍ과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1. 기획감사실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총무과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3. 소통홍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4. 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5. 주민행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6. 재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7. 문화경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8. 관광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9. 농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0. 유통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설 2024.07.01.> 11. 안전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개정 2024.07.01.> 12. 종합민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13. 산림자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호이동 2024.07.01.> 14. 환경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개정 2025.12.31.> 15. 건설새마을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 3. 의회운영 지원 4. 공모사업 확보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 5. 예산편성 및 운영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8. 군정전반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0.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11. 계약원가 심사 1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3.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14. 정부혁신 종합 계획 추진 15.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6. 인구감소 대응 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17.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8.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19. 일자리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4.07.01.> 20. 일자리 창출 업무 <개정 2024.07.01.> 21. 구인ㆍ구직자 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개정 2024.07.01.> 22. <삭제 2024.07.01.> 23.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 <개정 2024.07.01.> 24. 노정업무 <신설 2024.07.01.>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공무원 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4.07.01.> 3. 통계연보 발간 4. 각종 통계자료 수집 5. 행정자료실 관리 운영 6. 공무원 임용, 표창, 징계, 교육 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8. 인사위원회 운영 9. 선거관리 10.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호이동 2024.07.01.> 12.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5.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16.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 관리 17. 자료백업 및 재난복구체계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18. PC운영지원 및 보안 관리<호이동 2024.07.01.> 19. 전화망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20. 네트워크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호이동 2024.07.01.> 22. 전산통신실 기반시설 관리<호이동 2024.07.01.> 23. 인터넷시스템 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호이동 2024.07.01.> 24. 영상기기(CCTV) 설치 및 유지관리<신설 2
제6조(소통홍보과) 소통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출입기자 지원 및 관리 4.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 5. 뉴스스크랩 및 언론 모니터링 6. 매체홍보 및 행정광고 집행 7. SNS 운영 및 관리 8.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배포 9. 군정 홍보사진(영상) 촬영 및 관리 10. 공보 발행 및 공고 관리 11.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12.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 13. 인터넷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14. 주민 정보이용실 구축 및 운영관리 1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 16. 클라우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 17. 투자유치 18. 공공컨설팅법인 지원 및 관리 19. 향우회 관련 20. 자매결연 21.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이장, 반장 관련 업무 23. 청송새소식지 발행 24. 그 밖의 소통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평가 <개정 2024.07.01.>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개정 2024.07.01.> 3. 보훈업무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5. 지역사회통합돌봄 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접수, 조사 7.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8.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이재민구호 9. 긴급 지원사업 10.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호이동 2024.07.01.> 1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보장 및 지급관리 <호이동 2024.07.01.> 12.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조사 <호이동 2024.07.01.> 13. 자원봉사계획 수립 <호이동 2024.07.01.> 14.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호이동 2024.07.01.> 1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설 2024.07.01.> 16. 의료급여 <호이동 2024.07.01.> 17. 의사상자 지원 <호이동 2024.07.01.> 18.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수립 19. 일반장애인 복지 업무 20. 자활업무 21. 그 밖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업무 2.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3. 기초연금 4.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 5. 여성정책기본계획 6. 가족복지정책사업 7. 보육시설지원 및 관리 8.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및 관리운영 9.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가정보호지원 10. 청소년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11. 청소년보호육성 및 유해환경지도 단속 12.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13. 학교교육 지원 업무 14.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15. 향토생활관 및 재경학사 운영 16. 평생학습 관련 업무 17. 그 밖의 주민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2. 지방세 통계 3. 지방세 수납정리 4. 지방세 체납관리 5. 세외수입총괄 정리 6. 군금고 운영ㆍ검사ㆍ감독 7. 지출서류 심사 및 처리 8. 세입ㆍ세출 결산 9. 계약관리 및 통합계약 관리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1.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12.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13.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14. 청사 및 관사 관리 15. 행정재산 관리 및 유지보수 16. 소방시설물 및 전기시설물관리 17.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경제과) 문화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2. 종무업무 3. 문화행사 개최지원 4. 문화산업 육성 5. 문화시설 건립 6. 국가유산 지정ㆍ해제 및 관리ㆍ보수 <개정 2024.05.17.> 7.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관리 <개정 2024.05.17.> 8. 자연유산 보호 <개정 2024.07.01.> 9. 무형유산 발굴, 지원 <개정 2024.05.17.> 10. 체육진흥 11. 산업스포츠 추진 12. 체육시설 확충 13. 각종 체육대회 추진 14. 생활체육시설 확충 15. 물가안정대책 16. 소비자 보호 17. 시장관리 18. 에너지 관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포함)<개정 2024.05.17.> 19. 그 밖의 문화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축제 개최ㆍ육성ㆍ지원 2. 관광홍보ㆍ마케팅 종합기획 및 운영 3. 관광상품 개발 4.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물 제작ㆍ수불 5. 관광객유치 이벤트 및 투어 운영 6. 슬로시티 지원사업 및 주민협의회 운영 7. 관광개발 종합기획 조정 8. 관광(단)지, 관광자원 육성ㆍ발굴 및 개발 9.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리 11.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 12. 지질공원 홍보 및 해설 지원 13.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법(지질공원) 업무 14. 길사업(외씨버선길, 녹색길) 관련 업무 <개정 2024.07.01.> 15. 지질탐방로(태행산꽃돌탐방로 등) 관련 사항 <개정 2024.07.01.> 16.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및 관리 <개정 2024.07.01.> 17.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 18.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 19.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신설 2024.07.01.> 2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07.01
제12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분야 총괄 및 농정심의회 운영 <개정 2024.07.01.>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신설 2024.07.01.> 3.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호이동 2024.07.01.> 4. 식량작물 생산지원 <호이동 2024.07.01.> 5. 농작물 재해 <호이동 2024.07.01.> 6. 친환경농업 육성 <호이동 2024.07.01.> 7. 정부양곡관리 <호이동 2024.07.01.> 8. 과수 고품질 개선사업 <호이동 2024.07.01.> 9.과원폐업 및 과원정비사업 <호이동 2024.07.01.> 10. FTA기금사업 계획 및 시행 <호이동 2024.07.01.> 11. 채소 생산기반 조성 <호이동 2024.07.01.> 12. 특용작물 생산지원 13. 소득 전략작목 생산지원 14. 귀농정착 지원사업 <개정 2024.07.01.> 15.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개정 2024.07.01.> 16. 영농지원 사업 <개정 2024.07.01.> 17.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운영 관리 <개정 2024.07.01.> 18. 그 밖의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