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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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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

제2조(실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실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ㆍ과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1. 기획감사실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총무과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3. 소통홍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4. 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5. 주민행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6. 재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7. 문화경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8. 관광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9. 농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0. 유통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설 2024.07.01.> 11. 안전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개정 2024.07.01.> 12. 종합민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13. 산림자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호이동 2024.07.01.> 14. 환경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개정 2025.12.31.> 15. 건설새마을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

제4조 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 3. 의회운영 지원 4. 공모사업 확보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 5. 예산편성 및 운영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8. 군정전반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0.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11. 계약원가 심사 1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3.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14. 정부혁신 종합 계획 추진 15.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6. 인구감소 대응 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17.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8.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19. 일자리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4.07.01.> 20. 일자리 창출 업무 <개정 2024.07.01.> 21. 구인ㆍ구직자 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개정 2024.07.01.> 22. <삭제 2024.07.01.> 23.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 <개정 2024.07.01.> 24. 노정업무 <신설 2024.07.01.>

제5조 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공무원 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4.07.01.> 3. 통계연보 발간 4. 각종 통계자료 수집 5. 행정자료실 관리 운영 6. 공무원 임용, 표창, 징계, 교육 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8. 인사위원회 운영 9. 선거관리 10.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호이동 2024.07.01.> 12.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5.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16.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 관리 17. 자료백업 및 재난복구체계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18. PC운영지원 및 보안 관리<호이동 2024.07.01.> 19. 전화망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20. 네트워크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호이동 2024.07.01.> 22. 전산통신실 기반시설 관리<호이동 2024.07.01.> 23. 인터넷시스템 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호이동 2024.07.01.> 24. 영상기기(CCTV) 설치 및 유지관리<신설 2

제6조 소통홍보과

제6조(소통홍보과) 소통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출입기자 지원 및 관리 4.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 5. 뉴스스크랩 및 언론 모니터링 6. 매체홍보 및 행정광고 집행 7. SNS 운영 및 관리 8.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배포 9. 군정 홍보사진(영상) 촬영 및 관리 10. 공보 발행 및 공고 관리 11.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12.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 13. 인터넷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14. 주민 정보이용실 구축 및 운영관리 1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 16. 클라우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 17. 투자유치 18. 공공컨설팅법인 지원 및 관리 19. 향우회 관련 20. 자매결연 21.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이장, 반장 관련 업무 23. 청송새소식지 발행 24. 그 밖의 소통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사회복지과

제7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평가 <개정 2024.07.01.>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개정 2024.07.01.> 3. 보훈업무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5. 지역사회통합돌봄 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접수, 조사 7.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8.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이재민구호 9. 긴급 지원사업 10.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호이동 2024.07.01.> 1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보장 및 지급관리 <호이동 2024.07.01.> 12.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조사 <호이동 2024.07.01.> 13. 자원봉사계획 수립 <호이동 2024.07.01.> 14.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호이동 2024.07.01.> 1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설 2024.07.01.> 16. 의료급여 <호이동 2024.07.01.> 17. 의사상자 지원 <호이동 2024.07.01.> 18.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수립 19. 일반장애인 복지 업무 20. 자활업무 21. 그 밖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주민행복과

제8조(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업무 2.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3. 기초연금 4.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 5. 여성정책기본계획 6. 가족복지정책사업 7. 보육시설지원 및 관리 8.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및 관리운영 9.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가정보호지원 10. 청소년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11. 청소년보호육성 및 유해환경지도 단속 12.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13. 학교교육 지원 업무 14.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15. 향토생활관 및 재경학사 운영 16. 평생학습 관련 업무 17. 그 밖의 주민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재무과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2. 지방세 통계 3. 지방세 수납정리 4. 지방세 체납관리 5. 세외수입총괄 정리 6. 군금고 운영ㆍ검사ㆍ감독 7. 지출서류 심사 및 처리 8. 세입ㆍ세출 결산 9. 계약관리 및 통합계약 관리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1.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12.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13.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14. 청사 및 관사 관리 15. 행정재산 관리 및 유지보수 16. 소방시설물 및 전기시설물관리 17.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경제과

제10조(문화경제과) 문화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2. 종무업무 3. 문화행사 개최지원 4. 문화산업 육성 5. 문화시설 건립 6. 국가유산 지정ㆍ해제 및 관리ㆍ보수 <개정 2024.05.17.> 7.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관리 <개정 2024.05.17.> 8. 자연유산 보호 <개정 2024.07.01.> 9. 무형유산 발굴, 지원 <개정 2024.05.17.> 10. 체육진흥 11. 산업스포츠 추진 12. 체육시설 확충 13. 각종 체육대회 추진 14. 생활체육시설 확충 15. 물가안정대책 16. 소비자 보호 17. 시장관리 18. 에너지 관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포함)<개정 2024.05.17.> 19. 그 밖의 문화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광정책과

제11조(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축제 개최ㆍ육성ㆍ지원 2. 관광홍보ㆍ마케팅 종합기획 및 운영 3. 관광상품 개발 4.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물 제작ㆍ수불 5. 관광객유치 이벤트 및 투어 운영 6. 슬로시티 지원사업 및 주민협의회 운영 7. 관광개발 종합기획 조정 8. 관광(단)지, 관광자원 육성ㆍ발굴 및 개발 9.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리 11.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 12. 지질공원 홍보 및 해설 지원 13.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법(지질공원) 업무 14. 길사업(외씨버선길, 녹색길) 관련 업무 <개정 2024.07.01.> 15. 지질탐방로(태행산꽃돌탐방로 등) 관련 사항 <개정 2024.07.01.> 16.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및 관리 <개정 2024.07.01.> 17.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 18.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 19.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신설 2024.07.01.> 2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07.01

제12조 농정과

제12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분야 총괄 및 농정심의회 운영 <개정 2024.07.01.>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신설 2024.07.01.> 3.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호이동 2024.07.01.> 4. 식량작물 생산지원 <호이동 2024.07.01.> 5. 농작물 재해 <호이동 2024.07.01.> 6. 친환경농업 육성 <호이동 2024.07.01.> 7. 정부양곡관리 <호이동 2024.07.01.> 8. 과수 고품질 개선사업 <호이동 2024.07.01.> 9.과원폐업 및 과원정비사업 <호이동 2024.07.01.> 10. FTA기금사업 계획 및 시행 <호이동 2024.07.01.> 11. 채소 생산기반 조성 <호이동 2024.07.01.> 12. 특용작물 생산지원 13. 소득 전략작목 생산지원 14. 귀농정착 지원사업 <개정 2024.07.01.> 15.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개정 2024.07.01.> 16. 영농지원 사업 <개정 2024.07.01.> 17.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운영 관리 <개정 2024.07.01.> 18. 그 밖의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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