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청송군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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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라 함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청송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 의원 2. 군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실ㆍ과장 및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개정 2014.3.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3.5)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2023. 9. 15.>
제6조(민간전문가 활용 및 컨설팅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ㆍ 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ㆍ 법인 ㆍ 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확정되었을 때 컨설팅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3.5)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제9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15.>
제10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