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0.6.3.>
함안군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0.6.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1.8.5.>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1.30., 2014.2.2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5.5.18> 1. <삭제 2015.5.18> 2. <삭제 2015.5.18>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청 및 해당 읍ㆍ면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4.2.2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20.6.3.,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을 할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4.10.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09.11.30., 2010.5.14., 2014.2.24 ., 2014.10.17> 3. 획지면적의 3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14.2.24., 2014.10.17> 4. 건축물높이의 20 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2020.6.3.>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0.6.3.>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