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로 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군수가 공공수역의 수질을 위해서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2018.12.21.>, <개정 2020.5.14.>

제3조

제3조 <삭제 2015.6.29>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1.>

제7조

제7조 <삭제 2014.2.24>

제8조

제8조 <삭제 2014.2.24>

제9조

제9조 <삭제 2014.2.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2.24>

제11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21.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1.>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