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화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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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화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AI스마트전략실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사무 나. 도시정책실ㆍ기업투자실ㆍ문화관광국ㆍ교육체육국ㆍ주택국 및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사무 다. 맑은물사업소ㆍ공원녹지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공보실을 두고,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ㆍ안전건설실ㆍ자치행정국ㆍ재정국ㆍ돌봄복지국ㆍ성평등가족국ㆍ농정해양국 및 교통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ㆍ기업투자실ㆍ문화관광국ㆍ교육체육국ㆍ주택국 및 기후에너지환경국을 둔다.
제5조(보좌기관) ①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및 트램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제2부시장 밑에 AI스마트전략실 및 기본사회담당관을 둔다.
제6조(공보실에 두는 과) ① 공보실에 언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공보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 홍보에 관한 사무 2.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 3. 시정보도에 관한 사무 4. 언론매체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무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균형발전과ㆍ의회법무과ㆍ군공항대응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2. 행정조직관리에 관한 사무 3. 지방행정 혁신에 관한 사무 4. 중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5. 시 의회 협력 및 법제, 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군공항 이전 대응 등에 관한 사무 7.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제8조(안전건설실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실에 안전정책과ㆍ재난대응과ㆍ건설과 및 도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 2. 재난 총괄관리, 재난상황 유지ㆍ관리 및 재난 수습에 관한 사무 3. 건설행정, 행정재산, 하천계획, 하천시설, 농어촌 기반 시설물에 관한 사무 4. 도로계획, 도로건설, 민자도로 및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무 5. 도로구조물, 도로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무
제9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자치분권과ㆍ시민협력과ㆍ인사과ㆍ민원여권과 및 행정종합관찰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의전, 직원복지, 국내ㆍ외 교류, 행정 조정 등에 관한 사무 2. 공무원의 복무, 공무직 운영 및 공인ㆍ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4. 자치행정, 선거, 자치분권에 관한 사무 5. 자원봉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6. 인사, 채용, 공무원 교육훈련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콜센터 운영,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무 8. 행정종합관찰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10조(재정국에 두는 과) ① 재정국에 예산재정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 편성ㆍ집행ㆍ감독, 재정분석 및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무 2.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4. 지출, 급여, 재무회계, 계약, 물품관리, 자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5.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에 관한 사무
제11조(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통합돌봄과ㆍ장애인복지과ㆍ중장년노인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2. 통합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3. 장애인 복지ㆍ돌봄에 관한 사무 4. 중장년 정책수립 및 노인 복지ㆍ돌봄에 관한 사무 5.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위생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제12조(성평등가족국에 두는 과) ① 성평등가족국에 저출생대응과ㆍ영유아보육과ㆍ아동친화과ㆍ청년청소년과 및 이주민지원과를 둔다. ② 성평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정책 및 성평등에 관한 사무 2. 인구정책, 저출생ㆍ고령사회, 건강가정, 1인가구에 관한 사무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 4. 아동복지, 아동보호ㆍ돌봄에 관한 사무 5. 청소년ㆍ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