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창원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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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 기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2. 26.> 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그 건물이 위치한 부지 내에 1개의 급수장치(상수도관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로부터 분리급수전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가설건축물인 경우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된 급수장치의 사용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3. 국가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시설(시설 준공 후 창원시로 관리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제목개정 2021. 2. 26.]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 소유자,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2.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5. 7. 31.> 4. 시장은 급수장치를 이전 또는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분기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5. 7. 31.>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급수신청은 전화 또는
제3조의2(공사 자재의 선정) ① 급수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토론회(이하“토론회”)를 개최한다. ② 토론회는 급수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견실한 자재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는 공사 시행부서의 담당실무자 3명 이상 5명 이하가 참여하며 심의 후 공사 자재를 선정한다. <개정 2019. 2. 15., 2024. 5. 31. > ④ 토론회는 자재 선정토론이 필요한 경우 공사 설계 전에 개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개정 2019. 2. 15.> ⑤ 토론회 개최 결과 선정된 자재는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 (본조 신설 2010.12.31)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1. 2. 26.> 1. 설치 위치도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 채납서 <개정 2019. 2. 15., 2021. 2. 26.> ③ 전용급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용급수설비 이용대상이 5호 미만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 [제목개정 2021. 2. 2.6.]
제5조(공용급수설비 관리) ①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2. 26.> 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여 창원시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21. 2. 26.]
제6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다만, 개조, 교체,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 2. 26.>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9. 12. 31.>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2. 26.>
제7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5.>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개정 2019. 12. 31.> 2. 40밀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개정 2019. 12. 31.>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 사용자 <개정 2019. 12. 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신규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어도 2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한다. <개정 2021. 2. 26.>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제11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