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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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따라 여수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누적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6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을 삭제한다.
제6조의3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삭제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