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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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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9, 2009.7.9, 2026.7.1.>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11.9, 2008.8.2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1.9.>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8.20.> 4.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2.8.1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청인및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11.9. 개정 2026.7.1.>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09.7.9., 2026.7.1.>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6.7.1.>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1.9, 2008.8.20., 2026.7.1.>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고 의정계장이 관수한다.<개정 96.2.27, 2008.8.20.>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8.2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2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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