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3.]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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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3.]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4.>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별표1과 같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1.「공직자윤리법」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인 승인 2.「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개정 2009.7.9.> 3.「공직자윤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공직자윤리법」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6.3.20.> ④ 회의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5.11.30., 개정 2023.6.30.>
제8조(제척)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7.3.24.> ③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