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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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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 지역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7.1.>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용역을 위해 위탁 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7.1.>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4조 등록

제4조(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 단, 연구활동과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단체에 각각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다만,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1.18., 2026.7.1.>

제5조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내용

제6조(심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8.>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활동비 지원

제7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제5조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단, 의장은 연구단체 지원시 필요하면 연구단체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9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7.1.>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6.7.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연구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제10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8.> ④ 연구단체는 연구용역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⑥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1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필요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2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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