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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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7.1.>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6.7.1.>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만 포함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 10.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10조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분포 및 기관 내 양성평등 이행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양성평등 예방교육 계획서 등 제8조의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수탁기관 선정심사 2.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 3.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교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