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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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7.1.>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9.26.> 1.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서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해 생산된 물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창작자,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제작한 지역 문화상품<개정 2026.7.1.>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취급ㆍ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개정 2026.7.1.>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개정 2026.7.1.>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의2(답례품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홍보 등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지원 2. 지역박람회,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확대 지원 3. 품질 향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2025.7.4.]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일반회계 전입금<신설2025.7.4.> 4. 중앙정부 및 시 보조금<신설2025.7.4.> 5. 기타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금<신설2025.7.4.>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등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3.22.><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