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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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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총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ㆍ공개ㆍ의견 수렴ㆍ허가ㆍ보고ㆍ사후심의 및 환수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교육의무

제4조(공무국외출장 교육의무)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의원의 올바른 인식 정립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신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제도, 심사 및 공개 절차, 예산집행 기준, 청렴 및 부패예방, 이해충돌 방지, 부당한 지시 금지, 출장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단 구성 및 허가

제5조(공무국외출장단 구성 및 허가) ①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단(이하 “출장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출장단을 총괄하는 대표자(이하 “대표 의원” 또는 “단장”이라 한다) 1명과 총무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대표 의원은 출장단의 구성, 출장 목적 및 내용, 기관 섭외 진행, 일정 ㆍ 경비 ㆍ 정산 등에 관한 계획 및 변경에 따른 승인과 결과 보고 등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책임을 진다. ③ 의장은 출장단의 대표 의원 및 총무가 될 수 없으며, 대표 의원은 당해 연도 다른 출장단의 대표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대표 의원은 출장단 구성 또는 변경 시 공무국외출장단 구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개정 2026. 7. 1.> ⑥ 대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업무 및 협조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6. 7. 1.>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3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공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공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의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제8조(지역 주민 의견 수렴) ①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제8조의 사항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 외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기준

제10조(심사 기준)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출장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심사위원회 운영

제11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참석자 변경 및 경비 조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사후 심사를 통해 적법ㆍ적정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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