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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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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및 의정활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공무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 따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계약(물품ㆍ용역ㆍ공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집행을 지연하는 행위 마. 비용ㆍ인력ㆍ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사.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제도와 절차 등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④ 의장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 및 관리한다. 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처리결과를 인계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7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의원 및 공무원 등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대리인의

제8조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지원

제8조(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지원)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행위 피해 상담, 심리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긴급 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등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모든 사람은 취득경로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10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ㆍ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제11조 보복 행위 및 허위 신고

제11조(보복 행위 및 허위 신고) ① 피해자와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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