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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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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 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 과정 등

제5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대한 의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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