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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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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공인(보건소,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6,2013.3.19., 2026.7.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3.3.19.>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16,2013.3.19.>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16.>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FAX)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장 및 구청장 상호간에 권한을 대행하여 중계 처리하거나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별표4와 같이 그 소속행정기관의장 및 구청장 중계민원전용 또는 현장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한다. 이 경우 제증명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7.7.7.>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8.1.16, 2015. 11. 30., 2026.7.1.>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별표1개정 88. 7. 6., 2026.7.1.>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98.1.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16, 2002.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등록(재등록)시에는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98.1.16, 2002. 5. 7.>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7.><개정 2026.7.1.>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16, 2002. 5. 7., 2026.7.1.>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1.16.>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7., 2026.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8.1.16.>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2. 5. 7.>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02. 5. 7.>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2. 5. 7.>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등록 또는 재등록 인영의 관리

제10조(등록 또는 재등록 인영의 관리) 등록(재등록)된 인영의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 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1.16, 2002. 5. 7.>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1.16, 2002.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 정리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98.1.16., 2026.7.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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