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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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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2026. 7. 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3., 2026. 7. 1.> ③ 삭제 <2026. 4. 3.>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6. 4. 3.] <개정 2026. 4. 3.>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6. 7. 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 및 별표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

제5조

제5조 삭제<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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