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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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각 기금”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9, 2012.11.14., 2021.12.31.,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라 함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3.“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구금고”라함은「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6.29, 2021.8.13.)
5.“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신설 2022.11.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6.29, 2012.11.14,2015.10.29)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10.29)
제5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5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06.6.29)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신설 2015.10.29)
제6조 기금의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관리ㆍ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6.6.30.>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ㆍ과장, 담당관 또는 기관 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21.8.13.)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에 부속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 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6.29, 2018.10.10.)
③ 각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 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ㆍ운용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ㆍ운용)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구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1.11.)
제11조의2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개정 2020.12.31, 2022.11.11. 20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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