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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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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본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4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3조 지도ㆍ감독

제3조(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본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책임과 권한 등

제4조(책임과 권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본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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