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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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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 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 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관리대행 대상

제5조(관리대행 대상) 관리대행하려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조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군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제8조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제8조(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 관리대행기간

제9조(관리대행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0조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관리대행업자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대행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3. 발생 슬러지 적정 처리 및 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ㆍ관리 보수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실 및 TMS 운영관리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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