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2조, 제173조 및 제175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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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2조, 제173조 및 제175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2. “협의 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세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등의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특별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는 법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평가서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2.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작성방법, 협의 요청 시기, 제출방법
제9조(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평가서 작성 방법의 적정 여부,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2.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8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제10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가 완료된 평가서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76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