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ㆍ제44조 및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ㆍ제44조 및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강령”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 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과 품위유지)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의 등록과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