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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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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2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책임자에게 응급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응급의료 홍보

제7조(응급의료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장비의 구비 등

제8조(응급장비의 구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장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구급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응급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7. 그 밖에 응급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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