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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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생활주택”이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ㆍ의료ㆍ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4.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당사자 주도로 제공하고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 2. 기초ㆍ중독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4. 재난 정신건강서비스지원 5. 자살예방사업 6. 자살유족지원사업 7. 특화사업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통합특별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확산 2.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기획ㆍ개발 및 확산 3. 중독예방 인식개선 등 홍보ㆍ교육ㆍ캠페인 4.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6. 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 7. 특화사업 8.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제8조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10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및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등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연계 4. 동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동료지원가 양성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육성 및 지원 6.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안정을 되찾기 위한 동료지원 쉼터 운영 8.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ㆍ사회지원 9. 그 밖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지원 또는 권익옹호 활동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이어야 한다.
제1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등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운영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2. 제8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3. 제9조에 따른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