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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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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보건분야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의 보건분야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분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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