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입증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 5.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